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 수의계약 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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