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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공개] 2024년 복사기 및 전담상담사 업무용 컴퓨터 임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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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아이윌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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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 수의계약 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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