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공개] 2024년 복사기 및 전담상담사 업무용 컴퓨터 임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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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 수의계약 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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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내역복사기 및 PC임대.hwp (13.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5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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