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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공개]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북사무소 2025년 서울시Iwill센터 상담·예방·집단상담 서비스 효과평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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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아이윌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25-12-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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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2025년 수의계약 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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