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7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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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7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12.15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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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7년 2차 추경 고시.hwp (2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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