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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방해소사업 진단조사 사후조치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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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아이윌
댓글 0건 조회 3,683회 작성일 20-07-01 13:44

본문

​안녕하세요.

강북아이윌센터입니다 :)


코로나19 대응방침을 준수한 신청서 양식을 재첨부합니다(20.07.06)(20.07.08)

상담개입방법 및 학교상황과 관련하여 기존양식과 변경사항이 있사오니,

반드시 새로이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진단조사 사후조치를 위한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입니다.

[개인상담/ 해석상담/ 집단상담] 3가지 신청서를 준비하였으니, 유선 접수 후 해당하는 신청서를 선택하여 프로그램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요 


 

접수절차

■ 진단조사 사후조치 "개인상담" 대응 프로세스

프로세스 > 보호자 동의여부 및 보호자 동의 학생 확인(필수) > “4명 미만 (3명까지) 개인상담  

개인상담 신청 안내

학교에서 상담가능한지 여부 체크(or 센터내방상담 가능여부)

학교에서 가능

센터내방으로 가능

상담실, 시간 확보, 출결 확인

담당교사 부모에게 재 공지후 센터로 알림

학교→센터로 개인상담 신청서 붙임1】 발송

:코로나19관련 신청서 강북 아이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0년 예방해소사업 진단조사 사후조치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COVID19)” 작성 (개인상담신청서)

 gbiwill@hanmail.net로 발송 확인전화(912-6412))

상담사 배정 센터→학교 연락

센터→ 부모 전화일정조율

상담사 방문하여 학교에서 상담 시작

상담사 배정 후 센터에서 상담 시작

개인상담 신청 시 안내사항

-모든 상담은 전화(30분 이상)/화상(30분 이상)/대면(50)/부모상담(50, 회기 중 학생상담 필수) 모두 가능
-,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는 대면 상담 필수
-최소 3회기 진행 필수, 부모상담 포함(4회기~10회기 진행)

코로나19 관련 전염성이 없는 상황이어야 대면상담가능


■ 진단조사 사후조치 "개인상담" 대응 프로세스

"집단상담" (대면) 프로세스 보호자 동의여부 및 보호자 동의 학생 확인(필수) “4명 이상 집단 상담"


집단상담 신청 안내

학교에서만 진행 가능하므로 학교에서 상담가능하지 않다면 모든 동의된 학생 개인상담 (센터내방 )으로 신청

4 명이 1 집단으로 구성 , 1 주에 2 회기씩3 (6 회기진행 )

센터와 일정 및 집단구성 조율

학교→센터로 집단상담 신청서 발송

코로나19관련 신청서 강북 아이윌 홈페이지 공지사항 글

2020년 예방해소사업 진단조사 사후조치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COVID19)” 작성(집단상담신청서)

 gbiwill@hanmail.net로 발송 후 확인전화(912-6412))

강사배정센터→학교 연락

강사방문하여 학교에서 집단상담 시작

집단상담 신청 시 안내사항

) 8 = 2 집단 / 6 = 4 명 집단상담신청 , 2 명 개인상담 신청 권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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