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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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2020년 수의계약 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가. 20년 수의계약사유서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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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수의계약 공개내역서.hwp (18.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8 15: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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