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공개]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리플렛 및 홍보지(탁상용 선풍기) 수의계약사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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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공개]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리플렛 및 홍보지(탁상용 선풍기) 수의계약사유서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 수의계약 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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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hwp (11.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9 1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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