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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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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아이윌
댓글 0건 조회 3,443회 작성일 22-10-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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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관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회신바랍니다.


 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안 및 개선 필요성 인정 시 소속 기관에서 개선방안 마련


 나. 대상 : 서울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종사자


 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유해 및 위험요인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② 근무장소 중 위험장소에 관한 사항[참고1], ③ 근무 중 발생하는 직업성질병에 관한 사항[참고2]. ④ 근무 중 취급하는 원료 및 제조물에 관한 사항[참고3] 등


 라. 의견제출방법: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1] 의견청취서 작성 후 2022.10.31(월)까지 메일(gbiwill@hanmail.net) 회신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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