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_notice_top_260317.jpg

[안전·보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북아이윌
댓글 0건 조회 3,429회 작성일 22-10-14 15:55

본문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관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회신바랍니다.


 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안 및 개선 필요성 인정 시 소속 기관에서 개선방안 마련


 나. 대상 : 서울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종사자


 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유해 및 위험요인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② 근무장소 중 위험장소에 관한 사항[참고1], ③ 근무 중 발생하는 직업성질병에 관한 사항[참고2]. ④ 근무 중 취급하는 원료 및 제조물에 관한 사항[참고3] 등


 라. 의견제출방법: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1] 의견청취서 작성 후 2022.10.31(월)까지 메일(gbiwill@hanmail.net) 회신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계획(안) 1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0건 10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35 강북아이윌 3322 2024-12-18
634 강북아이윌 2797 2024-12-18
633 강북아이윌 2145 2024-12-18
632 강북아이윌 2695 2024-12-18
631 강북아이윌 1991 2024-12-16
630 강북아이윌 2533 2024-12-16
629 강북아이윌 2897 2024-12-12
628 강북아이윌 3178 2024-12-12
627 강북아이윌 2983 2024-12-04
626 강북아이윌 2896 2024-12-02
625 강북아이윌 2837 2024-11-25
624 강북아이윌 3527 2024-11-25
623 강북아이윌 4456 2024-11-25
622 강북아이윌 1766 2024-11-22
621 강북아이윌 2141 2024-11-1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