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7년 결산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7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04.23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