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6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6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01.10.